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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리모델링 호스텔 배연창 의무 설치 대상인가요? 천장 뜯지 않고 설치하는 법

 [Q&A] 리모델링 호스텔 배연창 의무 설치 대상인가요? 천장 뜯지 않고 설치하는 법

배연설비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용도 변경이나 층수 조건이 맞춰지는 경우 준공 검사 시 소방 연동 배연창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천장 마감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도 전기 배선을 다시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천장 타공이나 매립이 어려운 경우 무선 송수신기 개폐 시스템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 방식은 창문 근처의 220V 전원만 연결하면 즉시 시공 가능하며, 마감 전 창문 천장 매립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설치 위치 도면과 자재 구성은 현장 상황에 맞추어 결정된다.

무선 시스템은 연기감지기와 무선 송신기, 무선 수신기(게이트웨이), 전동 개폐기로 구성된다. 연기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경보를 울리고, 송신기가 신호를 즉시 발신한다. 수신기가 이를 받아 개폐기에 명령을 내려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실내 유독가스가 외부로 배출된다. 개폐기 작동에는 220V 전원이 필요하고, DC 24V 출력으로 동작한다. 이러한 방식은 신호선 매립 없이도 화재 감지부터 창문 개방까지 신속하게 이행되며 준공 기준 충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