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은 왜 있으며 과연 필요한가?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은 왜 있으며 과연 필요한가?

맨날 전부터 써야지 생각만하고 안쓰던 이야기를 하나 써볼려고 하는데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이다. 일반인들은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에대해 구분을 못하고 있으며 김성수사건으로 특히나 사람들이 심신미약인정으로 범죄자가 방생된다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과 법의 괴리감이 커서 이 간격을 설명해고자한다.

심신미약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한 법이 아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살펴보자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 않는다. 2019/01/02 - [글쟁이의 낙서장/편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