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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지사의 컴퓨터업무방해 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경수지사의 컴퓨터업무방해 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기도지사 김경수 유죄 이유 판결문 참조 경기도지사 김경수 유죄 이유 판결문 참조 김경수와 드루킹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덧글, 추천 비추천 조작으로 인터넷 여론을 왜곡했던 사건이 있다. 드루킹의 목소리가 증거임 ㅇㅇ 농담이고 180130 김경수 선고 2018고합823 think-of-minority.tistory.com 최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의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이유인 즉 컴퓨터업무방해죄이다.

그래서 나도 뭔가 찾아볼겸 포스팅을 해본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