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안녕하세요. 양육을 하다 보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조부모 돌봄수당을 운영 중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여기서 확대 적용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니 오늘은 신청방법 및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로, 예산범위 내 지원 예정입니다. - 신청대상: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소득제한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 등)와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야 합니다.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를 .....
원문 링크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