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란 계약 후 매달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집세를 의미하죠 오늘은 월세를 납부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월세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알아볼게요 2가지 모두 연말정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2% - 요건 :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함) - 한도 : 해당하는 과세기간동안 월세액 750만원 이하까지만 인정 - 공제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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