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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절단 산재 요양 연장 신청 / 요도절단 후유증

 요도절단 산재 요양 연장 신청 / 요도절단 후유증

2020.11.1부터 산재시작 2021.3.31까지 산재만료시점 만료 전 2주 전 비뇨기과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 연장신청해야겠다. 요도절단 수술 후 3개월 지나고 1월18일 원인 모를 근육통이 나타나서 걷지도 못해서 응급실로 가고 병원에 2주 입원했다.

산재처리는 되지 않고 실비처리함. 근육통 통증클리닉에서 매일 치료받고 통증주사맞고 해도 큰 호전은 없었다.

이상근증후군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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