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긴급조정권이란 쟁의 행위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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