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는 방식이기에 개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를 사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어지간해선 직구 단계까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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