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임야 → 전체)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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