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제정 국회 본회의 통과(1.9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1.9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수소경제법(총 6건, 이원욱ㆍ이채익ㆍ김규환ㆍ윤영석ㆍ송갑석ㆍ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수소안전법(총 2건, 전현희ㆍ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재생에너지를 활용, 물(H2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