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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공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공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 - 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등 보급 활성화 지원 강화 - -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중간복구 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개정내용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