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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의한 한국전력의 신재생 의무공급(RPS) 비용 부담 만땅?

 탈원전에 의한 한국전력의 신재생 의무공급(RPS) 비용 부담 만땅?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위임받은 범위(총전력생산량의 10%)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에 따른 ‘21~’22년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추가 이행비용을 ‘18년 REC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7.6일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최근 상향 조정(’21년, ‘22년 각각 1%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함 특히, 국회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한국전력이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 의무공급(RPS) 비용이 2년간 8,000여억원 더 불어날 것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