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란 무엇이며, RPS는 무엇의 약자인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서 말하는 RPS 제도의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PS 제도란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RPS의 정확한 어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대문자를 따서 RPS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 공급의무자란 무엇인가?
RPS 제도라는 설명 중 나온 공급의무자는 총 발전량 500MW 즉, 500,000k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규모를 가진 사업체는 총 18개 업체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RPS 제도에서의 공급의무자는 크게 한전발전자회사 6개사와 공공기관 2개사.....
원문 링크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RPS 제도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