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RPS 제도란 무엇?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RPS 제도란 무엇?

RPS 제도란 무엇이며, RPS는 무엇의 약자인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서 말하는 RPS 제도의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PS 제도란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RPS의 정확한 어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대문자를 따서 RPS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 공급의무자란 무엇인가?

RPS 제도라는 설명 중 나온 공급의무자는 총 발전량 500MW 즉, 500,000k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규모를 가진 사업체는 총 18개 업체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RPS 제도에서의 공급의무자는 크게 한전발전자회사 6개사와 공공기관 2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