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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알아보자

 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알아보자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설비의 사후관리) ⑤ 시공자는 제21조와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설치한지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보고하는 서식과 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추진개요 1. 대 상 : 648개 업체 (총 35,425건) - 2016년 ~ 2018년 까지 (2016.01.01.∼2018.12.31 / 설치확인완료 기준) - 주택지원·건물지원·시범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2.

기 간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