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 '20.9.18일, 제도도입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 - - 실증 시험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하여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개요 ] (참여대상) ①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②1MW 이하 태양광c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소규모.....
원문 링크 : 산자부가 이야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