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기의 정지가 발전회사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는 자체사유나 불가항력에 의한 요인으로 정지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입찰을 한 것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기 자체사유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공급가능용량이 “0”으로 처리되어 정산금은 0원이나 파급정지인 경우 정상운전일 경우의 공급가능용량을 인정하여 용량정산금, 비제약발전정산금 및 기동비용(정지 후 동일 거래일에 재기동시)을 정산 받습니다. 운전중이던 발전기가 발전기 자체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에 의하여 정지되었다면 발전회사는 파급정지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력거래소에 고장조사를 요청하시어 객관적인 판정을 받으시.....
원문 링크 : 발전량에 대한 수익 금액 정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