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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SS 사업장 안전조치 및 재가동에 대한 산업부 발표 내용

 기존 ESS 사업장 안전조치 및 재가동에 대한 산업부 발표 내용

기존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ESS 안전관리위원회(ESS 안전관리위원회는 사고조사위의 일부 위원 및 전기·소방·건축 전문가로 구성(5.17)하여 4차례 회의를 통해 시설별로 적용할 안전조치를 논의)’(5.17 구성)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업계와 협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① (공통안전조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공통안전조치는 배터리, EPC 업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기 진행중(`18.12월~) ② (추가안전조치)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