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력시장운영 규칙 개정 내용 개정 취지를 보면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발전기(이하 자가용 발전기)로 수요자원 등록시 계통 연계 등 안전문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가용 발전기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시 규칙을 1건 개정하게 되었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 발전기를 이용하여 수요감축을 하는 참여업체 중 다음 두가지 사항입니다. ① 독립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TTS, ATS 등(CTTS(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 : 무정전절체스위치 / ATS(Automatic Transfer Switch) : 자동절체스위치) 독립운전을 가능케 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제12.2.3조 제2항)하는 내용입니다. ② 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는 한전과 체결한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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