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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 예외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김태중 변호사]

 해고예고의 예외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김태중 변호사]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는 30일 전에 알리도록, 즉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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