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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김태중 변호사]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김태중 변호사]

최초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입사 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용자의 전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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