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에 걱정되는 것들이 있다.
퇴사 사유, 퇴사 통보 기간 등 회사 측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준비해야 한다. 예의 있는 퇴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퇴사 통보기간 2.
퇴사 사유 3. 이직 준비 퇴사 통보 기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다.
회사도 기존 자료를 정리하고 후임자를 선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와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1개월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된다. 이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원문 링크 : 퇴사 통보 기간 지키면서 이직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