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부과 근거 1. 지방세법 제128조 2.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1항 7호(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3. 연세액 납부 가능(일시납부 시 세액공제) ※연납신청: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 연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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