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2021. 7. 1.자 기준입니다. 교육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2종류로 나뉩니다.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입니다.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가 내려지는 것이고 청원휴직은 교육공무원 분인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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