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휴직종류에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이 돼요.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하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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