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중 "PART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활력복원 중에서 투자개선 모멘텀을 본격 구축·확산하겠습니다."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금융 적극 지원이 있고 그 아래에 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21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한다고 한다. (중소중견) 사업용 고정자산 -> 내용연수 75%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내용연수 50% 그렇다면 가속상각은 무엇인가?
감가상각방법 중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적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일 내용연수 6년 정액법인 자산을 75% 가속상각 하면 내용연수 2년이 된다 (6 - 4(6*0.75에서 1년 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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