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총정리 해보려 합니다. 새로 생긴 과태료 항목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발생지역, 대각선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인지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은 일단 무조건 정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아무도 없다면 확인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도 적색신호는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단속.....
원문 링크 : 2023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