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에 고혈압관련으로 병원에서 진단 받음 19년도에 보험 가입함 (가정혈압으로 130나와서 고혈압 고지 안함) 시간이 지나 22년도에 보험회사측은 제가 17년도에 고혈압으로 병원진단받은서류를 요청하여 고혈압 진료 받은것을 확인후 고지 위반으로 강제 계약해지하겠다함 하지만 보험회사측은 약관을 살펴보고는 계약해지를 못하고 아무일없었던것처럼 보장은 계속 해준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제가 보험 가입했을 당시 약관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 계약의 경우 부활 청약일, 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때 저는 고혈압에 대한것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보험회사는 2년동안 밝혀내지 못해서.....
원문 링크 : 보험 계약 고지위반/약관 살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