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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효력상실(해지) 될 예정이라고알림이 왔어요

 보험계약이 효력상실(해지) 될 예정이라고알림이 왔어요

사정상 1년가까이 모든 보험금을 납부를 못했고 건강상태에 따라 2년안에 부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얼마전 보험계약이 효력상실(해지) 될 예정이라고 알림이 왔어요 완전 부활자체도 못하는 상태로 된다는 말인가요? 실비는 부활가능기간이 더 짧은건가요?

결론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효력상실만되는것이지 강제 해지 되지 않습니다. 2달 미납이후 부활진행시 보험가입떄처럼 부활고지사항 존재 ->부활심사 진행 실효기간내에 따로 병원 진단 진료 보신게 없다면 보험료+이자만 납입하면 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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