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때 실비가입하였고, 2형 당뇨는 2013년쯤 걸렸습니다. 실비가입할때 어렸어서 잘몰라서 당뇨병있는걸 말하지않았고.
(그떄 당시에는 제가 어리기때문에 구지 남한테 제 병을 말하고싶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중순경 인대파열 수술을 받느라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고지위반으로 해지되면 수술이력때문에 앞으로 몇년간 유병자 실비가 가입이불가해서.
좀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1. 3~5년이상 지난 계약은 강제로 계약해지를 할수없다고하는데요. 제가 고지위반이 걸려도 해지는 안될가요?
2. 새로운 병원가서 당뇨병 확진을 받고, 실비를 청구할건데 가능할가요?
(마치 지금걸린것처럼) 3. 손해배정사가 나오면, 5년치 열람등 이런것에 동의하지 않고, 제가 확진받은 병원에 대해서만 동의할수있.....
원문 링크 : 당뇨병 고지위무위반..조언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