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 실비보험 가입하려고 보험공단 가서 병원내역을 떼보았는데요, 팔꿈치 통증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도 받고 일년동안 팔꿈치로 병원에 갔었는데요 상병명에 보니 (방아쇠손가락, 손)으로 되어있어요.
같은 통증으로 간 다른 병원에서는 상병명이 (외측상과염)으로 되어있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뒤늦게 보험가입하려고 보니 저렇게 기록되어있네요. 2년전 일이라 부담보로 가입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팔꿈치와 손이 모두 부담보가 되나요?
팔꿈치만 부담보로 하려면 2년 전 갔던 병원에 시정요청을 하고 시정을 한 후에 보험가입해야하나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정신의학과에 다녔던 것도 고지해야 하나요?
(기타혼합형 불안장애)로 약처방을 30일 이상 받았습니다. 결론 1.
팔꿈치 관련해서는 보험사별.....
원문 링크 : 실비가입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