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연금받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가입 당시 고지의 의무를 잘 몰라서 2011년 3개월 우울증 약을 복용했던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어요.
최근 보험의 고지의 의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입 당시 이것 저것 물어보셨겠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보험서류를 확인하니 5년이내 1달이상 약을 복용한 것에 아니오로 체크돼 있네요.ㅠㅠ 2011년 이후론 출산 이외에 아픈 곳이 없어 보험 청구할일이 없었어요.
우울증 약도 그 때 이후론 복용하지 않았고, 관련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보험을 유지해도 되나요?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해야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위 사항의 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청구나 추후 연금을.....
원문 링크 : 보험고지의 의무 위반 이런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