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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밸브쪽으로만 한달가량 심사 후비밸브 협착 소견 있다고 보험사 측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비밸브쪽으로만 한달가량 심사 후비밸브 협착 소견 있다고 보험사 측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비밸브쪽으로만 한달가량 심사 후 비밸브 협착 소견 있다고 보험사 측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씨티상 보형물 같은게 보인다는 이유로 회사측 의료팀에 재심사 보냈다며 지급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코 수술 한적도 없고 필러 한번 맞은게 다인데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협착이 온거면 보상 못 해주겠다고 하며 필러 맞은적 있냐고 물어봅니다. 필러로 인해 지급 거절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금감원 분쟁 답변으로는 내,외 비밸브 협착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혹 부지급 된다면 금감원 민원 넣어도 될까요?

재발성 급성 범부비동염 J0141 편위된 비중격 J342 코선반의 비대J343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J304 코의 후천성 변형 M950 답변드리면 1. 보험사의 의견보다는 진료,진찰,수술한 담당 의사 입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