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을 나누는 노란잠수함입니다. 2개월령이 넘은 강아지들은 동물등록을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은 사람의 주민등록과 같은 거에요.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을 포함합니다. 그 중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고양이는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고, 유실 예방 차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동물드옭은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6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입니다.
동물등록의 궁.....
원문 링크 :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올해는 고양이도! 선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