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니버스 휴먼센터입니다.
오늘의 정책정보 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허용 수련병원 소속 의사, 타 수련병원 진료도 가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하였음. -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