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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정보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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