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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정보 이제는 돈가스도 수입위생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돈가스도 수입위생평가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2024년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입위생평가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관련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동물성 식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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