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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전관리제도가 달라지며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등이 4월27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려동물 안전관리제도가 달라지며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등이 4월27일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유니버스 휴먼센터입니다. 오늘의 정책정보반려동물 안전관리제도가 달라집니다.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시행-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장동물복지 향상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