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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합니다.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합니다.

안녕하세요.유니버스 휴먼센터입니다.오늘의 정책정보알레르기 유발표시 미표시한 빵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르까도드마비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식품제조. 가공업체인 ‘르까도드마비(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여기서 잠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경고 및 시정 명령: 처음 위반 시,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업체에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을 변경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정확하게 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