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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방역수칙 계도기간 11일까지 연장

 울산시, 방역수칙 계도기간 11일까지 연장

12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 300만 원ㆍ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부과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당초 1주에서 오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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