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내용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구청) 신청자격 1.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5.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1. 외국인 및 재외국인 2.
주택소유자, 배우자포함 3. 민.....
원문 링크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