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기에 부모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등기신청도 직접 해본적이 있어서 이것 또한 직접 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의 차이는 의미 돈을 빌려줄때 담보로 잡은 대상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 담보물에 대해 경매 신청하여 채무 변제를 받는 것 저 당 권 근 저 당 권차이 빌려준 액수 만큼만 채권액 등기설정이 가능하여, 채무자가 일정액수라도 돈을 갚으면 저당권 금액을 등기부등본에 새로 설정해야함 반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자로 인해 원금을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