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영문명: Water Treatment Plant Operator(1st Grade) , Water Treatment Plant Operator(2st Grade) , Water Treatment Plant Operator(3st Grade) 관련부처: 환경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o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함 o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자격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도입 시행 * 근거 법령 : 수도법 제 24조의 1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