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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2021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a1 2021년 새롭게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은 상태에서 전년도인 20면도 보다 21년이 더 썼으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기존에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서 상품 대여, 여가, 관광, 서비스업 종사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내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업 연말정산을 해주는 시스템 도입 이경우 회사는 근로자한테 간호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