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수급자격은 아파트 6억 집을 소유하고 부부가 월 440 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로, 2023년 보건복지부의 고시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1월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자격 조건 또는 대상자 기초연금 신청시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이란?
오늘날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