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칙 업데이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찾아보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격리 의무(7일)가 격리 권고로 변경(5일)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각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참여음 가능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세요.) 격리참여 및 격리참여자 등록 방법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