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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노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노인 복지용구 제공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선정기준선정기준 닫기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중복불가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대상자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이용 방법 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