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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202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 ‑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 ʼ08.4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17,883명) 전환, ʼ09.4월 만성질환자(86,841명) 및 18세 미만 아동(133,120명) 전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