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통장 개설 가입 조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자를 받을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게 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와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의 이자 등이며 배당 소득은 주식 투자자의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배당금입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