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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총정리

 2023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총정리

2023년부터 만 0세~1세 미만 아동들에게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까지 관련된 수당이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2023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영유아 수당 총정리 1.

부모급여 : 2023년 1월생은 월 70만 원, 다음 해 50만 원 / 2024년 1월생은 월100만원, 다음해 50만원 2. 아동수당 : 아기가 만 8세되기 전까지 월 10만 원 ㄴ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3.

영아수당 : 아기가 만 24개월 되기 전까지 월 30만 원 ㄴ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해당이 되고, 만 2세가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