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성격 정해지지 않아 ETF 거래 "법 위반 소지" 한국은 역시 크립토 후진국인가..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 수 없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면서다. 11일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모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예컨대 ‘KODEX 200’ ETF는 코스피200 주식(기초자산)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식이다.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